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제목이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받게 되거나,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경우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절대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과세를 예고하겠다는 통지서일 뿐입니다.따라서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바로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