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제목이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받게 되거나,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경우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과세를 예고하겠다는 통지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고지 전 마지막 기회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미리 심사해 달라고 납세자가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이 실제로 고지서로 나오기 전에 과세관청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할 기회를 갖는 절차라는 점에서, 고지 이후에 진행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기한부터 확인!!

(1) 청구 대상이 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무 상황에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2. 과세예고통지
    • 국세청·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청구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바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적부심 기회가 원천 배제되는 경우 (주의!)

  1.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납부기한 전 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 적부심 청구 없이 즉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지체 없이 교차 검증하셔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이나 증빙자료 준비가 늦어져 30일이 임박했다면, 우선 청구서만 접수하고 자료는 추후 보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일단 접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청구했다고 모든 사건이 심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 심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데, 이를 각하라고 합니다. 기한 준수 여부, 청구 대상 통지에 해당하는지 등 형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 활용

불복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자료·조사서·답변서 등을 미리 열람하고 추가 의견이나 증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자료 사전열람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는 청구서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함께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 청구 후 내려지는 최종 결정의 종류

  • 불채택 : 납세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채택 또는 일부채택 : 납세자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인용 결정.
  • 재조사 결정 : 구체적인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다시 엄격히 조사하도록 명하는 결정.
  • 각하(심사제외) : 청구 기간 도과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사 없이 배척하는 결정.

4. 다투지 않고 빨리 확정하려면 — 조기결정 신청제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세금을 빨리 확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납세자가 먼저 세금 고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예고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빨리 납부를 마쳐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투고 싶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기결정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사청구는 다릅니다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도 불복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서가 나오기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 고지서가 나온 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진행

즉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두 갈래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다투거나, 이를 놓치고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억울하더라도 절차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함께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리하며

과세전적부심사는

  1.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이고,
  2.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 청구했다고 무조건 심리되는 것은 아니라 요건 미비 시 각하될 수 있고,
  4. 다투지 않고 빨리 확정받고 싶다면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나 세무검증 결과 통지서는 통상 세액과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청구 기한부터 역산해두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3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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