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직접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대표자 연락두절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은 이미 받고 대금도 지급했는데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시점에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고 부가세만 고스란히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