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을수록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도 커진다는데, 그럼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를 보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 3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기준금액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나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지는 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추정배제기준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를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따라가다보면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표]
|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 30세 이상 | 1억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4억 원 |
이 표만 놓고보면
“나이가 많으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네?”라고 생각하시게 될겁니다.
그런데 증여추정배제기준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실무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금액 기준일 뿐입니다.
맨처음 살펴본 상증세 조문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해둔 기준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 2항입니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배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배제기준은 조사의 ‘입구컷’ 기준이지, 과세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2. 나이가 많아질수록 배제기준 금액은 커집니다.
이 기준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각의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동시에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배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판단 시점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시점입니다.
금액이 나이에 따라 커지는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동안의 소득·자산 축적을 통해 자력으로 재산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이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엔 이 정도는 스스로 벌었을 수 있으니 굳이 조사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행정 편의 기준일 뿐” 이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 배제기준과 증여재산공제, 보고싶은 것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증여재산공제)와 증여추정배제기준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를 더하면
최대 1억 원이 추가되어, 상황에 따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증여추정배제기준(사무처리규정 제42조)
앞서 본 것처럼 나이에 따라 총액한도가 1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커집니다.
문제는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식 공제 한도(5천만 원 내외)’와 ‘배제기준 총액한도(최대 4억 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40세 이상은 격차가 3억5천만 원 안팎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격차를 “그 사이 금액까지는 국세청이 못 잡아낸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실제로는 부모님 자금이면서 자기 소득으로 모은 것처럼 자금 출처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4. 배제기준 이내라고 안심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이유
(1) 배제기준은 ‘조사 착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일 뿐
자금출처가 밝혀진 이후의 과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금 흐름이 부모로부터의 이전으로 확인되면 총액한도 이내였다는 사실은 과세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2) 이 기준은 국세청 훈령, 즉 행정 내부 지침입니다.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절대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가 항상 우선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분만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무처리규정상 배제기준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배제기준 이내의 금액이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사용 패턴 등을 통해 실제 증여 사실을 확인해 과세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5. 실무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계좌이체)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이자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이익 자체가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본인 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소득신고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배제기준 총액한도 근처의 금액을 부모 자금으로 채우려는 계획이 있다면
정상적인 증여재산공제와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배제기준만 믿었다가 추후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본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며
증여추정배제기준은
-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청이 통상적으로 자금출처를 캐묻지 않는 실무 기준이며
-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커지는 것은 소득·자산 축적 가능성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고
- 정식 증여재산공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그 격차를 세금 없는 여유 공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 배제기준 이내라도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정한 숫자와 국세청 내부 행정 기준의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자금출처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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