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상품권·선물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세무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상품권, 선물세트를 챙겨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상여금은 세금 떼는 거 알겠는데, 상품권이랑 선물도 똑같이 처리하나요?” 입니다.

세 가지가 겉보기엔 다른 것 같아도 세법상 원칙은 하나로 통합니다.
오늘은 추석 상여금, 상품권, 현물 선물 세 가지를 각각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여금·상품권·선물은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 명칭이나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수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소득을 “지급형태나 명칭을 따지지 않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선물세트로 주든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상품권이나 현물은 세금 계산이 다르다”는 오해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소득세법상으로는 세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고
특히 4대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권과 현물 선물은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서로 차이가 생기므로
이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현금)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손금 처리합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명절 상여금은 지급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별도의 특례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달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반영
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반영해야 하므로
지급 시점에 급여대장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회사의 비용처리
상여금은 인건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직원 상여금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대표이사나 임원 몫의 명절 상여를 크게 책정하실 계획이라면
급여지급기준부터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은 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 소득세 : 현금 상여금과 똑같이 전액 과세됩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지급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권은 소액이면 비과세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현금 1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의 세무처리가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즉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면 10만 원 전액이 그달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상품권은 원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발행·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애초에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관리
상품권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국세청이 유심히 보는 항목입니다.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 등으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비용처리 자체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임직원별 지급대장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보시면 좋을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2016/224377370488


현물 선물은 소득세는 전액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한도로 갈립니다.

(1) 소득세 :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한우세트, 홍삼, 생필품 등 현물 선물도 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급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선물의 경우 급여 처리를 생략하고
복리후생비 정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원칙과는 차이가 있는 처리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와 개인적 공급(간주공급)
회사가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는 일반적인 재화 매입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개인적 공급(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시가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①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경조사, 명절(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하여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도 내 명절 선물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도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②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만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0-20-2 ① 3호)에 따라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는 전체 합산이 아니라
가. 경조사 관련 재화(10만 원),
나. 설날·추석 관련 재화(10만 원),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관련 재화(10만 원) 등
각 목별로 각각 10만 원 한도가 따로 계산됩니다.
즉, 설과 추석 각각 10만원씩 주더라도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위 1인당 연간 10만 원 기준은 어디까지나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지
근로소득세(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1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떼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 원천징수는 이 10만 원 기준과 무관하게 지급액 전액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추석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상품권·선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세 가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반영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② 회사 입장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현금 상여금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고, 상품권은 애초에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없으며, 현물 선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되 1인당 연 10만 원을 넘으면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 등으로 구매해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부가가치세의 10만 원 한도는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명절 상여와 선물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급 전에 항목별 세무처리를 미리 점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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