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과 가업상속공제의 변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오신 대표님들이 가장 눈여겨보실만한 항목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인데요. 제목만 보면 “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커졌다”는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혜택은 늘었는데 문턱은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사업주)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현행 제도의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 원
  2.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 원
  3. 30년 이상 경영: 600억 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는 상속인이 5년간 가업에 종사하면서 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2.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편 방향

(1) 공제 한도는 커지지만, 계산 방식도 변경됩니다

‘경영연수 × 20억 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개편안에서는 현행처럼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 대신,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1년당 20억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최대 한도는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 20년 경영: 400억 원
  2. 25년 경영: 500억 원
  3. 30년 경영: 600억 원
  4. 40년 경영: 800억 원
  5. 50년 이상 경영: 1,000억 원(최대 한도)

(2) 실질적인 혜택은 ’30년을 훌쩍 넘긴 장수기업’에 집중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이미 600억 원까지 공제받고 있었습니다. 즉 한도 확대의 실익은 30년 안팎의 기업이 아니라, 40년·50년 이상 경영해온 초장수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30년 근처의 경영기간이신 대표님이라면, 단순히 “한도가 늘었다”는 기사만 보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제 경영연수를 기준으로 개편안의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개정 방침(정부안)이며,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반드시 법률 통과 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이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1) 최소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증가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만 경영했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이 최소 요건이 원칙적으로 30년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2) 20년~30년 사이 경영기업은 사후관리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보완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7년을 경영했다면, 30년에서 3년이 부족한 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3) 사후관리기간 자체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증가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며 자산·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인이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업 유지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이므로, 사업 매각이나 지분 변동 계획이 있는 경우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물려받은 이후 강산이 한 번 변하는 기간 동안 자산 처분, 고용 유지, 지분 유지 의무를 계속 짊어져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아무 업종이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업’의 정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 대상 업종이 727개로 좁혀지고, 프랜차이즈·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단위로 촘촘하게 제한되어 727개로 정리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식점업·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 ☞ 개편안대로 확정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수입 비중이 큰 법인 ☞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구조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해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녀 등 상속인이 가업을 잇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을 매각(M&A)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과세특례 신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예정).

  1. 매도자 요건: 대상 업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2. 매도자 혜택: 주식·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3. 매수자 요건: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4. 매수자 혜택: 인수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간 감면 한도 5억 원)
  5. 사후관리: 사업승계일로부터 5년 이내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자녀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매각이라는 선택지의 세제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입니다.


6. 정리하며

  1.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 원까지 커지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40~50년 이상 경영한 초장수기업으로 좁혀집니다.
  2. 최소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지금 20~30년 차인 기업이라면 공제 여부와 사후관리 부담을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3. ‘가업’의 정의와 대상 업종이 좁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업·임대업 비중이 큰 법인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자녀 승계가 부담스럽다면 제3자 매각(M&A) 트랙의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개편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승계를 준비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지금부터 지분 이전 방식이나 사업 구조를 미리 점검해두시고, 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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