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부터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F-4 비자를 보유한 비거주자의 개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함께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국인, 외국인(No) 거주자, 비거주자(Yes)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납세의무를 구분합니다.
즉,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구분하는 것이 납세의무의 범위와 세금 계산 방식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관계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1)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2) 거주기간(183일) 계산 방식
▶ 거소기간 계산 :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 일시적 출국/입국 예외 :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사유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기간은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비거주자여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소득세법 제168조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규정할 뿐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해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법상 차이
(1)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전 세계 소득 vs 국내원천소득)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소득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의 제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되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전면 배제됩니다.
(3)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의 차이
①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제
거주자 상속 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일괄공제 등 일부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양도세 및 임대 특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면, 우리 집 양도는 언제가 유리할까?
https://blog.naver.com/tax-2016/224397267703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다면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거나
국외로 이전한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주로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자등록만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하실 서류
아래 필요한 서류 꼭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 업종·사업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기에 더해 국내 주소·거소가 없다면 납세관리인 관련 서류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F-4 비자를 보유한 비거주자도
- 국내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 그 업종이 F-4 체류자격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내 주소·거소가 없다면 납세관리인 지정 문제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처리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외국인청에 각각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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