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상품권·선물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세무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선물, 상여금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선물, 상여금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되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