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꼭 받고 구매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인구감소 및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명이었던 기준이 2명으로 하향조정되었고
저출생 대응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정책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정책대출금리도 우대를 받습니다.
공항주차장, 철도운임 할인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요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취득세 감면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취득세율

(1) 용도·종류별 취득세율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개인·법인용)7%
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렌터카 등)4%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5%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4%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4%


(2) 경차는 세율도 낮고 별도 감면도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은 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취득세 75만 원 한도로 추가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사실상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4) 취득세와 별도로 ‘공채 매입’ 부담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또는 도시철도채권)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취득세가 아니라 별도 항목입니다.
보통 즉시 매도하면 실부담은 매입액의 1~2%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 2명부터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1) 자녀 수 산정 기준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입양한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기준은 ‘자동차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임박한 상태라면 차량 출고 지연으로 등록일이 생일을 지나버리는 순간 다자녀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및 등록 시점을 신속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2) 감면 대상 자동차는 1대로 제한됩니다

여러 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3. 자녀 3명 이상과 2명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자녀 3명 이상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녀 2명은 50% 경감(또는 정액 공제)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즉 “다자녀면 다 똑같이 혜택받는다”가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종별·자녀 수별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대상 차량자녀 3명 이상자녀 2명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10명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취득세 50% 경감
그 외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140만 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취득세 50% 경감

4. 감면 적용 시 몇 가지 제한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1) 중복 보유 제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동등록 제한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등록이 허용됩니다.

대체취득 등 감면이 유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
  2.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위 경우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을 새로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의 감면을 추징하지 않고 유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5.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소유기간 1년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그대로 추징됩니다.
단순히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서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그동안 감면받은 취득세를 고스란히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을 분가(세대 분리)하여 양육 요건이 해제되면
지자체별 검증 과정에서 감면세액이 추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을 안전하게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진행합니다

(1)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2) 혹시라도 빠뜨렸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딜러나 등록 대행업체의 실수로 다자녀 감면 신청을 빠뜨리고
취득세를 그대로 내버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취득 후 언제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지방세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잘못 낸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정리하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2. 자녀 3명 이상은 면제, 2명은 50% 경감(또는 정액 공제)으로 감면 폭이 다릅니다.
  3. 차종별로 감면 한도 금액(140만 원, 200만 원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감면 대상은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로 제한됩니다.
  5.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예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던 2자녀 가구 대표님들도 이번 기회에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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