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을 확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만약 세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무서에서 연락받을 확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을 따지지 않고
상담의 끝에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법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에 걸릴 확율
지난주에 상속세와 관련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주신 재산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만 한다면 좋겠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상속인과 세무사도 모르는 금전관계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세무사에게마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까지도
제가 하나 둘씩 끄집어 내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납세자분들의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예전에 신고 안했던 거 꼭 신고해야할까요?”
“신고 안하면 걸릴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듯 납세자분들이 ‘걸릴 확율’의 이야기를
꺼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신다면
단속에 걸릴 확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 대부분 멋쩍게 웃으십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은 100%의 확율로 걸린것이고
안걸린 사람은 0%니까요 ^^
그런데 확율이 높고 낮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걸릴 확율이 45%입니다.”
“이 건은 문제가 될 확율이 65%인데요?”
이런 대답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한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한 들
납세자분들의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100%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무사가 책임지기 힘든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분들께 혼동을 드리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로서 드릴 말씀도 아니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세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세무사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세무사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세무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직무정지 같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한 말씀만 드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과 탈세 조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되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계선을 넘어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납세자와 세무사가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납세자분들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그나마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영업정지 또는 자격박탈까지 가면
모든 것을 잃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최종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납세자 및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책임의 문제를 누가 짊어지는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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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확율싸움이 아닙니다.
세무사와 함께 고민하세요.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고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세무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세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낸 세금은 절대 없게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운영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선 세무사와 의논하십시오.
그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무사 유현남 010-471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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