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이제는 이쩜이!! 원천징수세율 2.2%로 변경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요즘 배달라이더님, 택배기사님을 비롯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높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율이 낮아진다니 반가운 소식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받던 환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 섞인 질문도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정확한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율은 3.3%에서 2.2%로 인하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학원강사, 디자이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3(3%)을 원천징수 공제하고 인적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가 더해지면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기준 100분의 2(2%)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율이 1%p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편안(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른 시행 예정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로 예고되어 있어서, 당장 올해나 내년 초 지급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2. 모든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은 아니고,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적용대상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인원을 약 5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현행 3%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외국인 프로선수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현행 20% 세율이 유지됩니다.

즉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면 무조건 세율이 내려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세율 인하! 그럼 부담할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가는’ 개념입니다. 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서 정산하고,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3.3%라는 세율이 상당수 영세 인적용역자들의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매년 5월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이 ‘과다 원천징수’ 폭을 줄여서, 애초에 덜 떼고 나중에 정산받는 환급액도 함께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연간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금액과 이듬해 돌려받는 환급액의 크기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환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우후죽순 세무플랫폼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플랫폼 회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4. 환급액은 줄어들겠지만, 세무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동안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분들 중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직접 하기 부담스러워서, 이른바 ‘삼쩜삼’ 같은 세무신고대행 플랫폼에 신고를 맡기고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비스 수수료가 환급액에 연동되어 있었다면, 환급액 자체가 큰 경우 수수료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율 인하와 관련해 ‘그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소지가 있었던 세무플랫폼의 생태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실제 세부담에 가깝게 조정되면 환급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도 줄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환급대행을 맡길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출처: 세무사신문 관련 보도)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낮아져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특히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 세금 환급의 치트키였던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이 경우 세무플랫폼을 통한 단순 환급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장부 기장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프리랜서의 법인설립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과거에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 3.3%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세법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을 놓칠까 봐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사전-2024-법규법인-0175)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예: 만화출판업, 정보통신업 등)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6. 정리하며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2. 다만 2026년 8월 발표된 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3.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이며,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세율 인하로 연간 세부담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 구조가 완화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세한 인적용역 종사자분들의 체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이쩜이’로 이름을 바꿀지 궁금하네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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