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의 목적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약 3.3%에 해당하는 물량을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장내에서 매수한다고 하네요.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더불어 대규모 주주환원정책까지 발표를 해서 향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는 왜 매입’하는 것인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자사주 매입 후 처리방법 3가지

법인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한 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회사가 계속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을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상되며, 상법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습니다. 단순 보유 단계에서는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각하는 방법 (상법)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이익소각’이라 부르는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에 따르는 채권자보호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도 이 방식입니다.

(3) 제3자에게 재교부(재매각)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 대응, 임직원 성과보상, 제3자 매각 등의 목적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됩니다. 즉 소각과 달리 재매각은 법인 단계에서 손익거래로 취급됩니다.

2. 회사들은 왜 자사주를 매입할까요?

(1) 주당순이익(EPS) 상승 효과

소각을 통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고 회사의 총이익은 변동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주식 1주당 이익(EPS)은 올라갑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소각도 발행주식의 3.3%가 줄어드는 만큼, 남은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그만큼 값어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회사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그널을 주식시장에 보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고가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인데요. 주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SK하이닉스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것도 이런 신호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배당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

배당은 현금이 즉시 주주에게 유출되고 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세(통상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가 과세됩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면 통상 주가 상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걸까? 주주의 과세문제

(1) 장내매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입)에 응한 경우

SK하이닉스처럼 회사가 3개월에 걸쳐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라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회사인지 다른 투자자인지 알 수 없는 단순한 주식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특정 주주와 협의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

반대로 회사가 특정 주주와 개별 협의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고, 그 매입이 사실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각대가 중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형식상으로는 ‘단순 매매’ 형식을 갖췄더라도,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매입 이후 실제로 소각까지 이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실질이 자본감소·소각을 위한 거래로 인정되면 국세청과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다수 있으니, 특정 소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매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법인)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처리방법

(1) 취득 시

매입한 자기주식은 취득원가 그대로 자본조정(자본 차감) 계정에 계상합니다. 취득 자체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법인세 손금과도 무관합니다.

(2) 소각 시

소각 시점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 차액이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으면 소각차익(자본잉여금), 크면 소각차손(자본조정, 부족분은 결손금 처리)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본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정리하며

자사주 매입 뉴스는 화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자사주는 매입 후 보유·소각·재교부 중 하나로 처리되며, 방법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2. 재교부(재매각)만 법인 단계에서 익금(손익거래)으로 다뤄지고, 소각과 단순 보유는 자본거래입니다.
  3. 매도한 주주 입장에서는 장내 불특정 매수에 응한 것이라면 양도소득 원칙, 특정 주주 대상 협의매입 후 소각이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4.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EPS 상승과 시장 신호 효과를 통해 배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수단입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사례가 뉴스로 다뤄지다 보니, 비상장 중소법인 대표님들도 “우리 회사도 자사주를 매입해볼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법인, 특히 특정 주주(대주주·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매입은 의제배당·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거래구조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자기주식과 관련한 개편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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