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증여재산의 중요성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는 내용은 모두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처럼
조금 특수한 유형의 증여는 애초에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면 세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반대로 합산배제 대상인 줄 모르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쳐서 신고했다가
과다신고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개념과 정확한 적용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합산배제증여재산이란 ’10년 합산 과세 원칙’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1) 원칙 –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이용해 증여를 여러 번 쪼개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예외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이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특정 유형의 증여재산가액을
아예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 같은 날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되지 않고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 유형별로 별도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2. 합산배제대상은 9개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조문에 해당하는 재산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기준 현행 조문상 열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1조제1항제3호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
  •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중 특정 유형의 증여
  •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가·허가 등)
  • 제45조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 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 참고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10년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1. 헷갈리기 쉬운 두 조문의 비교

①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감 몰아주기)

개념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대량으로 제공(매출)받아 발생한 세후 영업이익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세법상 적용 : 이 일감 몰아주기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10년간 누진 합산되지 않고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②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결손·적자법인 우회 증여)

개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에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해 주어 그 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세무상 적용 : 과거에는 이 특정법인 거래 이익도 합산배제 목록에 잠시 열거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고스란히 10년간 합산과세(최고세율 50% 적용)됩니다.


3. 왜 이 재산들만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했을까?

공통점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직접적인 재산 이전’이라는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의제(제45조의3, 제45조의4)는 실제로 재산이 오간 것이 아니라 세법이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증여로 의제’한 것입니다. 특정되지 않거나 여러 명일 수 있어 동일인 합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주식등의 상장 이익(제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제41조의5),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제42조의3)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장일·합병일·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등 사후에 발생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최초 증여 시점의 다른 증여재산과 묶어서 과세하기에는 과세 시기 자체가 다릅니다.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역시 통상적인 증여재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주의점

(1)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재산공제가 ‘단 1원’도 안 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증여세 신고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의 경우 세법상 제재 목적이 강하므로 배우자공제(6억 원)나 직계존속공제(5천만 원) 같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됩니다.

더불어 일반 합산배제 자산이 받는 최소한의 과세표준 공제(3천만 원)조차 주어지지 않아 명의신탁된 자산가액 전체에 고스란히 고율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2) 자녀의 결손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는 ‘합산과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녀가 주주로 있는 적자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곤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는 일감몰아주기 등과 달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함께 10년간 합산되어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결손법인을 활용한 증여는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5. 정리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열거된 9개 조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으로 10년간 동일인 합산과세 원칙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대부분 실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과는 다르거나 과세 시점 자체가 사후에 확정되는 유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열거 조문은 세법 개정 시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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