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미용실 창업 간소화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영업신고 하러 구청 갔다가, 관련 서류 챙겨서 다시 세무서까지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여시는 분들은 깜빡하고 영업신고증을 못 챙겨서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는 경우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러 세무서 갔다가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을 몰라서 발길을 돌렸던 적도 있으셨을텐데요.
국세청이 이런 불편을 없애는 절차 개선안을 최근 시행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창업 신고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동안은 영업신고(시·군·구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업종 및 제외 업종
(1) 대상 업종
- 음식점업 25개 업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단,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은 제외)
- 이·미용업 4개 업종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등
(2)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법인사업자
- 유흥·단란주점 영업
개인사업자로 음식점·미용실을 새로 시작하시는 경우에만 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
| 552101 | 한식 음식점업 | 한식 일반 음식점업 |
| 552102 | 외국식 음식점업 | 중식 음식점업 |
| 552103 | 외국식 음식점업 | 일식 음식점업 |
| 552104 | 외국식 음식점업 | 서양식 음식점업 |
| 552107 |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 치킨 전문점 |
| 552108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552114 | 한식 음식점업 |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 552115 | 한식 음식점업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
| 552116 | 한식 음식점업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 552117 | 외국식 음식점업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 552118 |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 552119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552123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 552205 | 주점업 | 생맥주 전문점 |
| 552208 |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 552209 |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 552210 |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 552301 | 제과점업 | 제과점업 |
| 552303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커피 전문점 |
| 552305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 552307 | 비알코올 음료점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 552308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이동 음식점업 |
| 552309 |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 552310 | 비알코올 음료점업 | 동물카페 |
| 930201 | 이용 및 미용업 | 이용업 |
| 930203 | 이용 및 미용업 | 두발 미용업 |
| 930205 | 이용 및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 930207 | 이용 및 미용업 | 기타 미용업 |
출처 : 국세청 배포자료
(3)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 업종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 |
|---|---|---|
| 음식점업 | 법인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 | 법인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 |
| 이·미용업 | 법인제외 | 법인포함 |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 서류 제출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어서 2026년 9월 4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확보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납세자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따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하면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신청 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세무서는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 뒤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은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 유흥·단란주점 사업자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인·허가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서비스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방문 기관을 하나로 줄여주는 것이고,
‘서류 제출 면제’는 어느 기관에서 신청하든 서류 자체를 안 내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규 음식점·미용실 개인사업자라면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알아보기
- 납세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후,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 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합니다.
- 관할 세무서가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처리합니다.
-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업·이미용업 창업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법인 설립 후 음식점·미용실을 운영하시려는 대표님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를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정리하며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이 밝힌 수혜 대상은 연간 약 15만 명의 식당·미용실 창업자입니다.
- 2026년 8월 3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업·이·미용업 창업 시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4일부터는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법인, 유흥주점, 세무서 직접 방문 포함)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유흥·단란주점, 법인)을 미리 확인하고 창업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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